병원공지사항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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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적용이 시행됩니다.

고운맘카드가 한방치료가 되지 않아 한방치료를 원하는 임신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사용범위를 한방병원까지 확대 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이고 비급여(첩약)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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